법(法)과 진리 그리고 상식
法이라는 漢子는 고대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Sanskrit)의 달마(Dharma)의 漢譯이다.
이것은 달마(達磨)나 담무(曇無)등으로 音寫되어 불교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의 탄생이 인도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처럼,
달마(Dharma-法) 역시 베다시대에서부터 자연계의 질서나 인간사회의 규범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에 『브라흐마나(Brahmana)』와『우파니샤드(Upanisad)』[i]시기를 거치면서,
달마는 인간의 행위 전반에 관한 지침을 포괄하는 뜻으로 확대 규정되었다.
수행중심의 소승불교는 달마(Dhamma-pali)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설한다.
팔리어의 해설에서는 4개의 범주로 달마를 설명한다.[ii]
한자의 체계에서 法이라는 회의문자도 삼수변(水)에 갈 去(흐른다)의 합성어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편 타당한 것을 법이라 한 것이다.[iii]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다.
헌법이라는 전통이 없이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역사의 흐름과 단절된 명목상의 헌법이 발표된 것이었다.[iv]
그래서 법은 일반 시민들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Anglo-American Law)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없다. 이것을 불문법(unwritten law)라고 한다.
관습과 판례중심이다.
영미법에 대응하는 법체계인 대륙법(continental law, 독일, 프랑스중심)은 성문법(written law)으로 법전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를 통해 대륙법계열이 수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양의 법의 역사는 시민들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법 전통에서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v]를 시작으로 왕권을 제약하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성문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헌법[vi]은 영국으로부터의 처절한 독립전쟁 후에,
신세계에 대한 꿈과 비젼을 요약해서 써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헌법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amendment)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법이 선진화(advance) 되었다는 영국에서는 규정되어서 쓰여진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문법전통으로 시민들의 상식을 헌법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존재론(being)이 아닌, 생성론(becoming)으로 보는 관점으로 지극히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래서 法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이라 하면 주로 형법(Criminal Law)을 떠올리게 된다.
법은 무서운 것이고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민법(Civil Law)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법을 이용해서 찾으려는 노력은 미미한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 억압된 역사를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도 한국에서는 인간의 진리여부를 판사가 결정하고 있다.
판사가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판사가 곧 神의 판단 영역을 거머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판사 한 사람이 인간의 죄를 판단하여, 벌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벌을 사하여 주기도 한다.
그래서 영미법계통에서는 眞僞판단 이나 是非를 가리는 일은, 법관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 이것이 배심원제도(Jury System)이다.
법이 곧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현재의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진리도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법이나 진리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i] aklesa “윤회이론” 참조
[ii] 링크되어 있는 백과사전은 『禪學大辭典』Komazawa University, 1985, page 1117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 놓았다.
[iii] 다른 說도 있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이다.
[iv] 독일 태생으로 미국에 망명한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뢰벤슈타인은 헌법을 규범적, 명목적,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명목적 헌법에 속한다.
[v] Magna Carta: 1215년 귀족들이 왕권을 제약하기 위한 勅許狀으로 영국왕 존이 승인했다. 그 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701)
[vi] 미국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미국 독립 후 제임스 메디슨 등 55명의 대표가 필라델피아에서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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